종합편성채널이 당분간 광고영업에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렇지만 낮은 시청률에 비해 너무 광고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일부 언론단체의 반발도 거세 국회의원 총선 이후 재개정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6인 소위에서 합의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29일 이나 30일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6인 소위 잠정 합의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으로 묶는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 유예받게 됐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은 40%까지 허용된다.
미디어렙에서 신문과 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도 금지된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일단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한 뒤 추후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안에는 종편에 대해 자유영업을 허용한 것과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대해서 지분 40%까지 소유를 허용한 것 등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사를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즉각적으로 재개정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를 결정함에 따라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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