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 종결… 오는 29일 선고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차기 소부대 무전기 체계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LIG넥스원 사옥ⓒLIG넥스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차기 소부대 무전기 체계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입찰참가가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사청장이다.

LIG넥스원은 2012년 차기 소부대 무전기 체계개발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은 기존 아날로그 소부대 무전기 P-85K, P-96K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음성 송수신 외에 고속 대용량 데이터 주고받기와 동시 통화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사업은 예정된 기한인 2017년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방사청은 LIG넥스원 무전기가 요구 성능에 미달했다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지난해 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를 들어 LIG넥스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넥스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본 것이다. LIG넥스원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7차 변론기일 때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으로 각자 주장을 전했다. 원고 측이 먼저 프레젠테이션했다. 원고 대리인은 “LIG넥스원 무전기는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을 충족했다”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방사청 기준은 현 기술로 달성할 수 없다”며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보다 기능이 많다. 다양한 기능을 ROC에 맞추려고 최적화하면서 음성 탈락이 일부 발생했다”고 했다. 더불어 “무기 개발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보완하고 수정해야지 버리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했다.

피고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고 대리인은 “LIG넥스원 무전기는 ROC를 충족했지만 육군 주관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치러 보니 현장 지휘가 안 될 만큼 음성 탈락이 심했다”며 “9개 부대 장병 1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LIG넥스원 무전기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7%나 됐다”고 했다.

함께 나온 피고 소송수행자(국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도 거들었다. 그는 “LIG넥스원이 낸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개발 기간을 넘겼고 사업 대금도 계속 늘고 있다. LIG넥스원 요구를 다 받아주면 방사청은 저녁 뉴스에 (방산 비리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가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따져서 도출된 기준이 ROC 아닌가”라고 물었다. 피고 대리인은 “ROC는 산꼭대기 같은 데서 적용되는 실험실 기준”이라며 “수풀, 골짜기 등이 있는 야전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운용시험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ROC는 실험실 기준이 아니라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한 무기 체계의 운용 개념을 충족하는 성능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끝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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