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륜차 배송 및 택배노동자의 오랜 숙원"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참여연대가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이 이륜차 배송 및 택배노동자들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법이 없어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페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과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의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해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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