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변론 종결… 오는 29일 선고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LIG넥스원 전시관ⓒLIG넥스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IG넥스원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체계개발사업에서 받은 제재처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입찰참가가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사청장이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온 적 항공기를 370㎞ 이상 거리에서 탐지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LIG넥스원이 2011년 사업을 따냈다. 계약금은 372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LIG넥스원 레이더는 군 운용평가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LIG넥스원이 허위 보고서로 시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방사청은 LIG넥스원에 제재처분을 내렸다.

먼저 2017년 9월 허위 보고서 제출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나왔다. 6개월 뒤 두 번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LIG넥스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였다. LIG넥스원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은 LIG넥스원이 시험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계약 불이행을 다루는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 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7차 변론기일 때 원고 LIG넥스원과 피고 방사청은 프레젠테이션으로 각자 주장을 전했다. 원고 대리인은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고 대리인은 성능 미달을 부각했다.  

원고 대리인은 “평가 기준이 부적절했다. 레이더 탐지를 할 수 없는 비행경로가 설정됐다”며 “시험 장소 인근에 대형 철탑이 있어 장애 현상도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LIG넥스원이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탐지 거리 증가, 탐지율 상승 등 장비 개선을 했으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증금도 냈는데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했다.

피고 대리인은 “방사청은 LIG넥스원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결함이 자꾸 발견됐다. 특히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피아식별레이더의 성능 보완이 안 됐다.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증금이 방사청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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