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영농조합 “천녹정이 천옥정 상표권 침해” 주장

KGC인삼공사가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이하 조합)과 상표권 침해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삼공사 천녹정(왼쪽)과 조합 천옥정ⓒ인삼공사, 조합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KGC인삼공사(대표 김재수) 홍삼·녹용 농축액 ‘천녹정’의 상표권 침해 여부가 이달 판가름 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원고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이하 조합), 피고는 인삼공사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조합은 천녹정이 자신들의 홍삼농축액 ‘천옥정’과 유사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삼공사는 천녹정과 천옥정은 다른 제품이며 상표권 침해를 논할 만큼 오인, 혼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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