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2개 시민사회단체, 홍콩시위 지원하는 공동 기자회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홍콩정부에 시민들의 집회자유를 촉구하고 있다@참여연대 홈피 캡쳐

국내 92개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가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지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법 개정안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홍콩인들이 느꼈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이들 단체는 국문과 영문으로 된 기자회견문에서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홍콩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인민해방군의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기에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홍콩 정부에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 중단과 폭동죄 혐의 기소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국문>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직격 최루탄’을 발사해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열린 시위의 참가자 중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더해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7월 29일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실제 중국의 무력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50만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동시다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8일

(사)한국여성의전화, 4.9통일평화재단, 416자카르타촛불행동,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 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천 YMCA,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큰따옴표,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 YMCA, 아시아의친구들, 여수 YMCA,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중랑희망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일맞이, 파주 YMC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포항 여성회, 피스모모,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총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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