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신유미에 넘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8% 성격 다퉈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와 증여세 2100억여원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신격호 명예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증여세 2100억여원을 둘러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종로세무서 간 소송전에서 명의신탁 공방이 이어졌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을 가진 실소유자(신탁자)가 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신격호 명예회장, 피고 종로세무서장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03년 자신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8%를 경유물산에 넘겼다. 경유물산은 서미경, 신유미 씨 회사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신유미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 씨의 딸이다. 

원고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강조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피고 측은 명의신탁이라고 반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차 변론기일 때 피고 측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 대리인은 “2003년 롯데 정책본부 임원들이 신격호 명예회장 지시를 받아 주식을 경유물산으로 명의신탁했다”며 “실질 가치보다 훨씬 낮은 액면가로 주식이 이전된 점, 경유물산이 주식 취득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세무서 신고도 안 한 점, 매매계약서가 불분명한 점, 형사재판에서 정책본부 임원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명의신탁을 부정했다. 원고 대리인은 “명의신탁이 아닌 저가 양도(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뜻)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서미경, 신유미 씨가 이름을 빌려준다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형사재판에선 정책본부 임원들이 조세포탈 혐의를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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