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애경 측과 나눈 대화와 청탁내용 밝히고 물러나야”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검찰과 특조위, 양 위원 위법행위 비롯해 가해기업의 로비진상 밝혀야

-2019년 8월 9일 기준 접수피해자 6,505명ㆍ이중 사망자 1,424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법률지원단 변호사 및 활동가들이 애경산업에 부처 기밀자료를 넘긴 ㅊ 서기관과 환경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공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와 관련, 애경산업이 계속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산업의 직원으로부터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양 위원이 상임위원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식사 접대만 여섯 차례로 금액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6번 만났지만, 식사 비용을 (제가) 낸 것도 있다’는 양 위원의 해명은 특조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해기업 애경 측의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다. 양 위원은 ‘가해기업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이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다.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등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 위원은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양 위원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갑 후보로 출마하고 당의 수석부대변인까지 지낸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한 바 있다. 양 위원은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 뿐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가습기넷은 “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과연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행위 뿐아니라,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 특조위는 양 위원이 더는 특조위 활동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조위를 향한 불신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ㅊ 서기관이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넘겨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 환경부 등에 대한 검찰과 특조위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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