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한화 승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베어링 담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한화 사옥과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베어링 담합 소송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베어링은 기계 회전축을 고정하는 부품이다. 자동차, 군사 장비, 가전 등 기계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서 핵심 요소로 쓰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 (주)한화,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2014년 한화가 일본 엔에스케이(NSK), 독일 셰플러 등과 담합했다며 행위 중지,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3억61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3개 사는 1998~2012년 국내에서 거래되는 베어링 가격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을 합의했다. 베어링 가격은 이전보다 80~100% 인상됐다.

한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효력을 가지므로 법정 공방은 2심부터 벌어졌다.

2016년 2심 법원은 한화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998~2006년 담합과 그 이후를 나눠 판단했다. 법원은 “한화가 1998년 베어링 가격 유지, 인상을 (다른 회사와) 합의했지만 2006년 1월경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담합을 끝냈다”고 했다. 처분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얘기다. 이어 법원은 “2008~2012년은 업체별로 베어링 가격 인상 시기, 폭 등이 차이 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심 판결을 파기했다. 1998~2006년 담합의 처분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다. 문제는 2008~2012년 담합이었다. 대법원은 “한화와 한국NSK(일본NSK 지사)가 환율 변동을 베어링 가격에 반영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두 업체는 일본 회사로부터 베어링을 공급받는다”며 “가격 담합 유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담합 인정 여지가 있는 부분을 2심 법원이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은 지난 6월 12일, 2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2차 변론기일 때 공정위 측은 2008~2012년 한화가 적극적으로 한국NSK와 베어링 가격을 협의했다며 담합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화 측은 환율 변동과 베어링 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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