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 여파


대우조선해양 전 사외이사들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캐릭터 돌고래ⓒ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대우조선해양,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엮인 임원배상책임보험(이하 임원보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임원보험은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대주는 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2014년 7월 25일부터 1년간, 메리츠화재는 2015년 7월 25일을 시작으로 1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임원보험사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0부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 대우조선해양 전 사외이사 4명, 피고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다. 다른 관련 소송도 있다. 메리츠화재가 (주)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다.

이 소송들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여파다. 당시 2조원대 손실이 축소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소된 사외이사들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KB손해보험이 사외이사들에게 보험금 2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2015년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이 KB손해보험에 보낸 공문이 임원보험금 지급 요건인 정황 통지라는 판단이다. 공문은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임원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는 KB손해보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식회계를 몰랐던 사외이사에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외이사들과 KB손해보험은 항소했다. 지금까지 항소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한 차례씩 치러졌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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