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매일경제]

[오피니언타임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또 도마에 올랐다.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중복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일본 화관법은 화학물질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대상이 약 3.5배 차이가 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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