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개인 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성명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하니 충분한 토론도 없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민감한 신용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 여당이 소위 ‘빅데이터 3법’이라고 지칭한 법안의 하나로 그 중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SNS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신용정보기관에의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촉진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또한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안의 길이만도 237쪽에 달하며 587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하는 등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산업계 토론자들로만 이루어진 편파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개최하였을 뿐이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그 절차조차 비민주적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벌 금융기업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일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며 ”개인정보 법제 간의 중복과 혼란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통합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오직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부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해야 하며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정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다. 더구나 2014년 1억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다시 해체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막무가내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면, 이는 인권 정부를 바랐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가 원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위기에 처할 것인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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