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업자단체가 소비자 보호에 적임이란 주장은 궤변”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분야의 소비자분쟁 빈도가 압도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여야간 주고받기식 거래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가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역 중 유독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로 바꾸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 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구에 걸맞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시현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업자들의 모임인 보헙협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 법을 ‘여야간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해 적당히 합의해 버린다면 이는 보험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또한 제2항을 통해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약관의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는 ▲보험분야에서 유독 소비자 분쟁이 빈발한다는 점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 단체 등의 견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타 금융권역에 비해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위 약관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증거나, 보험협회가 사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포획된 대리인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자로 발돋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약관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을 내세워 보험업권이 가지는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외면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중요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업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무리한 통과에 혈안이 되어, 만에 하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눈감아 주는 ‘여야간 법안 주고받기’의 유횩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의 슬기로운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법이어서 어거지로 통과시킬 법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간의 갈등, 보험협회의 존재감 부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후진성과 무책임성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의 유효성 제고를 고민해야 할 때지, 섣부른 일반론을 앞세워 표준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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