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위반으로 과징금 7억여원 부과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이쯤되면 ‘갑질도 풍년’입니다.

공정위가 16일 대림산업이 700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과한 과징금만 7억 3500만원.

대림산업의 하도급 위반사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고, 혹은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만 14억 9595만원. 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4억 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 업체에는 대금을 공사완료 후 60일을 넘어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정산하면서 수수료 7억 8997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11개 업체엔 하도급 거래(16건) 선급금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 1503만원을 안주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17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870만원을 떼먹었습니다. 하도급 거래(38건)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하는가 하면,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조정이나 대금지급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대림산업은 “미지급 대금 등을 모두 지불하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지적에 ‘마지못해 하는 개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림산업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우수/양호/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동반성장 지수평가작업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대림의 갑질.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폭행과 폭언을 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사법처리된 일이 엊그제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 5월엔 그와 그의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가 대림산업의 호텔사업에 끼어들어 ‘통행세 명목’으로 호텔브랜드 사용료를 부당하게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거액을 부당하게 챙긴데다가 그 방식도 전례 드문 ‘신종 사익편취’여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다양한 갑질과 ‘신종 사익편취’ 등등...재벌의 갑질과 전욕(錢慾)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이라는 평가가 대림산업에겐 부끄럽게 됐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