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러야

“대법원이 끝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규칙’을 공포했다. '자문기구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의 폐해와 오남용을 견제하거나 분산시킬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행정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셀프개혁안을 강행한 것이다. 사법행정개혁이 시늉만 내다가 성과없이 끝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셀프개혁'을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로 인해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사법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거나 무마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법행정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현 체제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여실히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설치하는 자문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장의 주요결정에 명분을 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위원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의 대수의견을 번복한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의 ‘최대한 존중’한다는 말은 이미 신뢰를 잃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셀프개혁을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차례나 구성했고 2번이나 연장했지만 사법개혁 성과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않은 채 활동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늑장부릴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즉각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사법행정기구 설치 논의를 포함, 법원개혁 논의와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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