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부사장·양정일 법무실장·이광석 홍보실장 등 연루

SK케미칼 등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은폐 등을 다루는 재판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SK케미칼 임직원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SK케미칼 주요 임원들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은폐 재판에서 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위반 등을 심리하는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양정일 SK케미칼 법무실장(전무), 이광석 SK케미칼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 (주)SK케미칼, (주)SK이노베이션 등이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TF 활동을 하면서 각종 자료를 삭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짓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재판에선 현장조사를 한 환경부 소속 최 모 서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조사 경위와 상황을 물었다. 최 서기관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이 가진 가습기 살균제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했다”며 “옥시가 찾는 정보를 두 회사가 보유했는지 확인하려고 조사를 나갔다”고 했다.

그는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현장조사 전 공문을 보냈고 일정도 조율했다”며 “조사를 받은 두 회사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다. 만약 보유했다고 답했으면 제출하라고 했을 거다”고 했다.

피고 측은 현장조사의 흠결을 지적했다. 피고 대리인은 “과거 증인이 맡은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관련 현장조사에선 제출받을 자료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지난해 1월 조사는 그런 명시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 서기관은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서로 알았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의 경우 현장조사표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최 서기관은 “독성 시험 보고서는 (현장조사표에 있는) 다른 보고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안 된 건 맞다. 조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만든 문서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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