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칼럼=한국경제]

[오피니언타임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관련 투자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보유 제한 대상에 주식 이외에 펀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1급 이상)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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