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달 10일 내려진다. 사진은 인터파크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에서 내달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내달 10일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두 차례 바꿀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1심에선 인터파크가 졌었다.

행정소송 판결 뒤 한동안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던 민사소송이 재개된다. 민사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인터파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내달 26·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와 민사합의17부가 심리하는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들은 2016년 5월 발생한 인터파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다. 당시 인터파크 고객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해킹당했다. 범인으로 북한 정찰총국이 거론되기도 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선택했다. 방통위도 움직였다. 방통위는 2016년 말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인터파크가 관리,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인터파크는 제재처분이 과중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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