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광고 이행 여부 다퉈

현대상선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광고비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상선 사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법적 분쟁 중인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이 또 맞붙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광고대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 현대상선이다.

현대상선과 현대로지스틱스는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지금은 둘 다 현대그룹을 떠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016년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름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쟁점은 현대상선이 과거 현대로지스틱스에 준 차량 광고가 이행됐는지 여부다. 1차 변론기일 때 원고 측은 계약대로 광고했으니 대금을 달라고 했다. 피고 측은 광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다. 원고 측은 차량 확인 후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7일이다.

두 회사는 2014년 체결된 협력사업 기본계약 문제로도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양측은 아홉 차례 변론기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10차 변론기일은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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