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정유라 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뇌물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대법원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에서 뒤집힌 부분은 정유라 말 구입액(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와 달리 이 부분이 뇌물이라고 했다.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이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와 연결되는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논리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권력(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요구에 따른 행동을 뇌물공여로 본 것은 아쉽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됐고 삼성이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은 점은 인정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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