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통과 주문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택배 분류작업)시간의 급증으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이다.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위탁택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렛(무분류 혼합택배)'이 해결되지 않아 분류작업이 장시간 이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폭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문>

-까대기(분류작업) 길어져 더욱 지옥같은 '추석시즌'이 시작됐다

-아침 7시 출근해 오후 2시 넘어 배송 시작이 말이 되는가

범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택배없는 날'을 통해 가족들과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낸 기쁨도 잠시, 추석을 기점으로 택배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추석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니, 온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택배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 지옥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조금 낫다는 우체국위탁 택배노동자들도 장시간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렛'(무분류 혼합택배)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분류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택배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하여 '2018년 기준 OECD 노동시간 3위'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보다도 무려 1,881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으로,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으니,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8월 '택배없는 날'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택배사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합 빠렛'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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