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판매액 8000억여원 중 7000억여원 손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증권(DLS)의 대규모 손실로 큰 피해를 본 고객들이 법률 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DLF·DLS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의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1. 우리은행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A 씨는 지난 3월 은행으로부터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추천받았다. 은행은 A 씨에게 DLS가 좋은 상품이라며 반복해서 가입을 요청했을 뿐 충분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상품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 이후 손실이 발생했지만 A 씨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2. 우리은행 정기예금 고객 B 씨는 지난 5월 DLS를 권유받았다. 은행은 안정성 투자를 선호하는 B 씨에게 DLS가 원금 보장과 추가 이자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다. 막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은 B 씨가 보지도 못한 서류를 들이밀면서 그를 위험도 감수하는 공격형 투자자로 몰고 갔다.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펀드(DLF)·DLS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자 위험 상품을 충실한 설명 없이 취급한 은행들의 책임을 따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금소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DLF·DLS 피해 고객들이 은행들과 법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DLF·DLS 피해자 배상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금소원에 의하면 DLF·DLS 판매액은 8000억여원, 손실 규모는 7000억여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3~6개월 만기 DLF·DLS 4000억여원을 팔았다. 하나은행은 12~18개월 만기 DLF·DLS 3900억여원을 판매했다. DLF·DLS 가입 인원은 개인, 법인, 재단 등을 합쳐 3600여명으로 추산된다.

DLF·DLS 사태 원인으론 △은행의 무차별 영업 전략에서 나온 불완전판매 △사모펀드를 변칙, 편법으로 마케팅 △단기 상품으로 유인 판매 △판매 실적 경쟁 과열 등이 꼽혔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상품을 팔 때 리스크 등 중요 사항 관련 설명을 빠뜨렸거나 허위, 과장 등을 동원했다는 뜻이다.

금소원과 로고스, 피해 고객들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은행, 직원, 금융당국 형사고발과 집단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남희 원장은 “DLF·DLS 판매는 사기 판매”라며 “대형마트가 폭발물을 취급한 셈이다. 독이 든 우유를 고객에게 마시게 한 꼴이다. 이게 금융이냐”고 했다.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은행은 프로다. 법에 맞춰 모든 서류를 이미 꾸며놨을 것이다”면서도 “우리도 프로다.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은행권과 맞서면서 고객을 위해 일해왔다. 싸움을 맡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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