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판매 입증 쉽지 않아도 기망 요인 있어”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우리·하나은행을 상대로 DLF·DLS 집단소송에 나선다. 사진은 우리은행 사옥과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금소원)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피해 고객들을 모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증권(DLS)을 판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조남희 원장, DLF·DLS 소송을 맡은 로고스 김무겸 대표번호사와 전문수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남희 원장은 질의응답 전 소회를 밝혔다. 그는 “DLF·DLS 손실 피해액이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는 3700여명이다”며 “동양 사태와 비교해 1인당 피해액이 더 크다”고 했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팔아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아울러 조남희 원장은 “DLF·DLS는 투자 상품이니 손실을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도 “대형 마트로 치면 위험한 우유를 성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판 셈이다.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은행과 은행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은 투자자 논리를 강조할 것이다. 금소원과 로고스가 사기 판매를 입증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규명할 건가.

“DLF·DLS 가입자 대부분이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구별 못한다. 은행이 팔 때 상품이라고 했지 펀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조남희 원장)

“DLF·DLS 상품 만기충족 시 수수료 제외 실질이자율이 2%대다. 1억~2억원 투자한 사람이 2% 이자율을 가지려고 원금을 날릴 수 있는 DLF·DLS를 산다는 건 상식과 안 맞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손실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거다. 손실 위험을 전했다면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을 거다. 법률상 기망(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으로 보인다.” (김무겸 변호사)

“리스크 설명 여부 이전에 투자자 성향을 은행이 제대로 파악하고 권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된 DLF·DLS는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자한테만 팔아야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했다면 피해자가 3000명 이상 나올 수 없다. 좋은 상품이니 사라,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라는 식으로 고객을 끌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수 변호사)

-금융상품 사기 판매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제가 아는 한 재판으로 금융상품 사기 판매가 확정된 적은 없다. 다만 이 사건 DLF·DLS 판매는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문서위조 가능성도 있다.” (김무겸 변호사)

“어떤 금융상품을 사기냐, 아니냐로 구별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공격적 투자자에게 팔아야 할 위험 상품을 안전 상품으로 둔갑시켜 팔았다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다.” (전문수 변호사)

-소송 방향성을 묻고 싶다.

“다른 집단소송보다 원고 숫자가 적어 개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집단소송이지만 개인별 맞춤식으로 이끌 예정이다. 피해 금액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조남희 원장)

“이번 소송은 투자 관련 법원 태도를 바꾸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법원은 투자손실을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금융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은행도 잘못했지만 투자자 당신도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법원 시각이 변해야 한다.” (김무겸 변호사)

-원고 모집은 언제까지인가. 분쟁 조정 신청한 사람도 소송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분쟁 조정에 이미 들어간 분은 그 결과를 봐야 한다. 소송과 같이 진행할 순 없다. 조정을 포기하고 소송을 택할 순 있다. 소송은 분쟁 조정과 달리 은행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피해 입증 활동도 소송 쪽이 더 낫다.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녹취 파일 등을 받고 있다.” (전문수 변호사)

“빠르면 추석 이전에 소장 접수를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다.” (김무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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