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벌점 5점 넘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점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GS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벌금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GS건설,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누산 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사유가 인정된 점수를 빼고 남은 숫자다.

공정위에 의하면 GS건설은 2017년 4~9월 하도급법을 어기고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을 저질러 벌점 7점을 받았다. GS건설은 벌점 경감 요인 미적용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차 변론기일 때 원·피고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공정위가 벌점 부과 단계에서 다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심사보고서 등을 통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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