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사진=동이]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몰카금지 스티커’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띕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서울 지하철 범죄만 1306건. 이 중 41.2%가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앵커까지 지낸 모 방송사 간부가 지하철 구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진 ‘빅 브러더 세상’.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란 스티커의 경고대로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몰래 찍고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받고,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된 영상을 유포만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유념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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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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