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사진=동이]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몰카금지 스티커’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띕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서울 지하철 범죄만 1306건. 이 중 41.2%가 불법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앵커까지 지낸 모 방송사 간부가 지하철 구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피니언타임스 사진@동이

보는 눈이 많아진 ‘빅 브러더 세상’.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란 스티커의 경고대로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몰래 찍고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받고,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된 영상을 유포만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유념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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