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3차 변론기일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무정전 전원 장치 입찰을 담합한 7개사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본사ⓒ가스공사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무정전 전원 장치(UPS) 입찰 담합 7개사가 맞붙은 소송전이 1년 반 만에 재개된다.

UPS는 발전소나 병원 등에서 전력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가스공사는 기지 본부, 가스 배관, 사옥에 UPS를 설치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내달 17일로 잡았다. 원고는 가스공사다. 피고는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2차 변론기일 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지난 8월 감정서가 제출됐다. 멈춰 있던 소송도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 7개사는 2009~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UPS 구매 입찰 36건, 133억9000만원을 담합했다.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등록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7개사와 국제산업전자(2015년 3월 폐업), 국제전기가 가스공사 등록 업체였다.

7개사는 실적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뽑았다. 나머지 회사는 낙찰 예정사의 입찰가 이상으로 가격을 써냈다. 이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이 담합했다. 2012년엔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도 담합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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