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초고령 치매환자에게도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 폭로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DLF상품' 판매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19일(목)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해당 상품의 만기(9월19일 원금 131억원, 24일·26일 각 240억원)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원금 손실(9월19일 만기 손실율 60.1%)이 확정돼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실률 60%는 1억원짜리에 가입한 상품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60%가 까져 4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품은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3월 이후 해외 금리 하락이 예상돼 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이 상품에 대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내부연구소 보고서조차 무시한채 선취판매수수료(1%) 이익을 위해 5월까지 판매를 강행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심지어 우리은행은 이 DLF(파생결합상품)를 80세가 넘은 초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도 판매(2019년 5월 2일)한 것으로 드러나 그 판매의도가 악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주요 설명의 이해 등을 통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초고위험 상품 가입조건인 투자성향 1등급에 못 미치는 2등급이었음에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우리은행 내규까지 위반하면서 고령투자자 보호는 외면한 채 고객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는 “이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은행은 계약무효와 동시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며 “초고령 치매환자에게조차도 불공정하고 초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우리은행의 책임과 그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해 피해자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진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DLF(파생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뿐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밝혀내 위반 사실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의 이같은 무리한 상품판매는 실적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계 시각입니다. 내년 2월 연임을 앞둔 손태승 행장(우리금융 회장)은 펀드 수수료와 같은 비이자 수익을 강조하며 성과주의 경영전략을 펼쳐왔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 “우리은행 내부 교육자료를 보면, 과거 데이터로 평가한 결과 (해당상품의)만기상환 확률은 100%, 원금손실 가능성은 0%라고 돼 있다”면서 “사실상 은행 본사가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하다고 설명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내부 교육자료 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제로"라고 소개하며 가입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다름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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