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 미시간벤처와 함께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

[오피니언타임스=NGO]

"망할 영화같으면 나랏돈 써"

영화인대책위원회(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모아진 모태펀드 자금을 위법하게 전용한 창업투자회사 미시간벤처와 대기업 영화배급사 쇼박스의 당시 대표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된 사건은 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의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창업투자사 미시간벤처가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부당한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현장검사에서 발각된 사건.

반독과점영대위는 “모태펀드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20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운용해 왔다"며 "모태펀드 자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금은 영화다양성 확보 등 한국영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활용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의 연간 평균 투자액이 133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미시간벤처는 모태펀드 자금 45억원이 투입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사로서 개별 투자자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중기청이 적발한 이면계약서에는 1)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65억을 투자하면 그 두배에 해당하는 120억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고 2) 쇼박스가 투자제안한 영화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의의원회의 투자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면계약은 투자자 중 한명인 쇼박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미시간벤처는 이면계약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메인투자배급사인 영화 ‘미스터고’에 25억원을 투자했다.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고 투자액은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불법전용 증거를 확인한 중소기업청은 경고조치, 관리보수 삭감조치 등을 취했다고 하나 추가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엄격한 국고손실의 책임 등을 묻지 않았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 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힌 것은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이같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기업 계열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창출에 전용되는 것이 공고하게 자리잡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이다. 대기업 배급사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액의 2배까지 자신들이 지정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는 국고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비율을 높이고, 그 반대로 성공이 예상되는 영화에는 자기 투자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손해를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반독과점영대위는 “이번 사건의 이면계약서의 존재는 2019년 4월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과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 불법적인 국고전용의 책임을 물어 영화업계에 만연한 이면계약의 불법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모태펀드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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