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1차 변론기일 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물품대금 180억여원을 두고 맞붙었다. 사진은 KAI 사옥ⓒ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개발 사업 물품대금 180억여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오권철 부장판사)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맡았다. 원고 KAI,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180억654만3383원이다.

소송 원인은 방사청의 수리온 물품대금 상계(채권·채무 맞계산)다. 방사청은 2015년 수리온 사업에서 KAI가 국내외 투자업체 보상금과 해외 기술 이전비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며 물품대금 373억여원을 상계했다. 2016년 KAI가 소송을 냈지만 방사청은 2017년 12월까지 180억여원을 추가 상계했다.

373억여원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추가 상계액 180억여원 소송은 지난 5월 접수됐다. 1차 변론기일은 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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