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로그 분석 자료 논의 진행

빗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재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빗썸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암호화폐 중개업체 비티씨코리아(빗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이 확정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빗썸 실운영자 A 씨와 (주)빗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와 빗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해커는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2017년 5~10월엔 해커의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이 있었다. 해커는 이 수법으로 빗썸 고객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 등을 획득했다. 아울러 해커는 빗썸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 등을 확보한 후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 때 검찰과 피고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0명의 로그 분석 자료를 논의했다. 로그 분석은 홈페이지를 찾은 이들이 남긴 자료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방문했는지 살피는 방법이다.

피고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체 피해자 로그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겹치는 등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미 제출된 49명분 로그 분석 자료만으로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자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내라고 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끝냈다. 1차 공판기일은 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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