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약정금 지급 의무 명확” VS “선종구 비협조로 약정 깨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약정금 소송전의 2심 판결이 오는 12월 나온다. 사진은 유경선 회장과 유진그룹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금 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약정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잡았다. 원고 항소인 선종구 전 회장, 피고 피항소인 유경선 회장이다.

선종구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유경선 회장을 지원한 뒤 약정금 400억원 지급과 증여세 대납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을 돕지 않아 약정도 깨졌다고 강조한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경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선종구 전 회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2년 선종구 전 회장과 유경선 회장이 함께 하이마트에서 손을 뗄 때 이전 모든 협상과 논의를 대체하는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약정 효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선종구 전 회장은 항소했다.

3차 변론기일 때 원·피고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약정금 지급 의무가 명확한데 피고 측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부당한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약정금은 선종구 전 회장의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지분 40% 투자와 하이마트 경영 참여 대가”라며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 도움으로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을 줄이고 하이마트도 쉽게 사들였다”고 했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유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피고 측은 “선종구 전 회장이 먼저 하이마트 대표이사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지분 투자를 요구했다”며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00년 12월부터 하이마트를 지휘해 온 선종구 전 회장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해 안 내키는 조건을 수락했다는 뜻이다.

이어 피고 측은 “선종구 전 회장의 비협조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유경선 회장과 유진은 하이마트를 떠났다”며 “이때 약정도 해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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