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중국업체 이직하면 LCD 공정 유출될 수 있어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과 이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LG디스플레이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직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항고인 김 씨, 상대방 LG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김 씨의 중국업체로의 이직을 막아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씨는 액정표시장치(LCD) 노광 기술자다. 노광은 빛을 쪼여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이다.

지난 5월 법원은 LG디스플레이 신청을 인용했다. 김 씨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다.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항고했다.

항고심 심문기일 때 양측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 대리인은 “김 씨는 노광뿐 아니라 LG디스플레이 중국 LCD 공장 초기 설계도 관여했다”며 “중국에서 돌아온 김 씨가 회사를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LG디스플레이와 합의했지만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 대리인은 김 씨가 옮기려는 업체로 중국 HKC를 꼽았다. 그는 “노광 기술은 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완전히 겹친다. LG디스플레이 LCD 공정이 유출될 수도 있다”며 “김 씨가 HKC로 가면 LG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했다.

김 씨 대리인은 “김 씨는 LCD 부문만 근무했다. OLED는 잘 모른다”며 “LG디스플레이는 적자로 국내 LCD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무슨 피해가 있어 LCD 기술자의 이직을 막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김 씨는 지난 5월 LCD 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며 “LG디스플레이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전직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LG디스플레이 대리인은 “김 씨가 현재 일하는 회사는 HKC와 밀접한 관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자료와 증거 등을 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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