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3억원 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심리하는 2심 공판이 내달 열린다. 사진은 지난 7월 1심 판결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웅열 전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은닉 관련 2심 공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웅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웅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웅열 전 회장이 2014년 별세한 부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았으나 이를 숨겼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8일 이웅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웅열 전 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5일 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코오롱그룹 지주사 (주)코오롱 주식 49.74%를 갖고 있다.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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