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수백만원 하는 안마의자를 구입하거나 렌탈해 쓰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선전하는, 우람하고도 화려한 안마의자. 가죽시트에 누워 안마 받는 광고만 봐도 삭신이 확~풀려 활기를 되찾게 해줄 것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와도 같은 이 발명품이 ‘살인 의자’로 돌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청주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 2살 배기 아기가 의자형 안마기구에 끼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기는 몸과 다리 일부가 '다리를 안마하는 부분'에 끼였다고 합니다.  부주의가 빚은 사고였지만, 사고 소식에 “안마의자가 이렇게 치명적일 줄이야”하는 충격적 반응들입니다.

“안마의자가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네요”  “편리함이 과하면 ㅠ”  “안마의자. 애들 초등학생될 때까지 코드 뽑아놓고 쓰세요”  “부모의 부주의를 탓하기도 뭐한 게, 저기에 끼일 거라고 솔직히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 안타까운 사고다”

“몇년 전 우리아이들 유딩때. 바디프렌드 가서 의자가 너무 사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이가 어리니 사지 않는 것이 좋겟다고 말했던 직원이 생각나네요. 일산 바디프렌드 장항동에 있던 직원이었는데...”  “안마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돌보는 어른의 문제다. 어른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식탁도 아이에게는 살인물건이 된다" " 안마의자 회사 죄없다”

조작이 익숙치 않으면 어른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게 안마의자입니다. “어깨가 끼여 혼났다”는 등의 경험담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체험해본 바로도 안마의자는 몸이 '의자안에 갇힌 상태’에서 가동되기에 조작이 서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남의 체형에 맞춰놓은 안마의자에서 섣불리 체험을 할 일도 아닙니다. 자칫 ‘안마가 아니라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과다한 강도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2015~2017년) 262건 중 안마의자 사례가 전체 56.5%(148건). 이 중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 가운데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26.4%/1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골절사례(9건)는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서 나타났고 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둬야 하며 ▲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아야 하고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들도 임산부나 어린이, 고령자, 골다공증이나 디스크 등 특정질환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안내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부지불식간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비번을 눌러야 작동되는 안전장치’같은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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