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구의 문틈 금융경제]

[논객칼럼=김선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하여 10월 21일 끝났다. 언론이 이번 국감을 정리하며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고 요약할 정도로 다른 이슈들은 국민들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대통령제 아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를 입법부가 적절히 견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국회가 견제보다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종속된 부처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전반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중앙정부 모든 부처와 공기업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광범위한 국감대상을 훑어보다 보니 주마간산 식으로 몇 개의 이슈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고 그나마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 국감에서 tbs 교통방송의 편파보도를 둘러싼 문제제기를 보며 편파보도냐가 문제되기 이전에 tbs의 존속이 지금도 필요한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교통기상전문방송에서 유사보도행위를 하는 게 방송법 위반인지를 따지는 게 순서라 보인다.

Ⓒ픽사베이

tbs 교통방송은 이름에 나타난 대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 선한 목적으로 1992년 개국되었다.

개국 후 삼십년 가까이 지나며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더 좋은 수단들이 등장해 이제는 tbs를 틀어놓고 어떤 길로 가는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도 교통상황이 불확실하다면 티맵 등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길 안내서비스를 받는 게 대세로 자리 잡은 세상이다.

일반 시민이 tbs에 대해 듣게 되는 경우는 버스 승차시 운전기사 뒤편에 달린 모니터 스크린에 특정 프로를 소개하는 화면을 보거나 tbs의 특정프로에 출연한 게스트들이 그 프로에서 어떤 뉴스거리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인용할 때뿐이다.

방송법상 뉴스 보도는 지상파 방송, 종편,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로 제한되어 있다.

뉴스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널에서 소위 유사보도라 하여 교양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 형식으로 시도했다가 압력을 받고 중단된 사례도 있다.

tvn에서 2017년 종영한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 코리아’ 란 프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 풍자로 한 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유사보도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민들에게 교통정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국된 tbs가 이제는 본래의 개국 취지가 사라졌는데도 남아서 방송법을 조롱하며 유사보도를 하면서 2018년에만 서울시가 316억 원을 지원했다는 보도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져도 시대가 바뀌면 존속의 이유도 사라지기도 하는데, 정부 생리상 한번 만든 조직이나 제도를 없애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tbs를 처리하는 정공법은 폐쇄를 통해 서울시민들 아까운 세금을 절약하는 거다. 무슨 이유로 시행이 여의치 않으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는 정보를 입체감있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바꾸는 거다.

그 하나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정보를 들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순환되는지 대부분 모른다.

재활용을 위해 처리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홍보하면 재활용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낭비를 줄이는지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며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서울시다. 꼭 알아야할 교통 법규나 안전조치에 대해 의외로 모른 채 자전거나 전동 킥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서울이다.

서울시민에게 꼭 알려야할 유익한 정보란 콘텐츠를 만드는데 tbs는 집중하고, tbs 방송채널을 통한 전파가 제한적이다 보니 다른 전파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만 상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라도 시간이 흘러 용도폐기하는게 필요해지기도 한다. 정부조직과 제도도 규제 일몰제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존속할 정당성을 찾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거나 폐기되는 문화가 행정에 필요하다. 따져보아야 할 원칙은, 많은 국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냐 이다. 물론 합법적이어야 하고.

 김선구

 전 캐나다 로열은행 서울부대표

 전 주한외국은행단 한국인대표 8인 위원회의장

 전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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