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법원 올라간 1차 소송 결과 보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수리온 대금 2차 소송전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수리온 헬기ⓒ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수리온 대금 2차 소송전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끝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1차 소송 결과를 보겠다는 의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KAI,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180억654만3383원이다.

소송 원인은 방사청의 수리온 대금 상계(채권·채무 맞계산)다. 방사청은 KAI가 수리온 사업에서 국내외 투자업체 보상금과 해외 기술 이전비를 부당 산정했다며 373억여원을 상계했다. 2016년 2월 KAI가 소송을 냈다. 방사청은 소송 제기 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180억여원을 추가 상계했다.

373억여원에 대한 소송은 1, 2심 모두 KAI가 이겼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추가 상계액 180억여원 소송은 지난 5월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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