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가 상수도 공사했어도 재개발 주체는 GS건설”

GS건설이 서부수도사업소와 신촌그랑자이 수도관 보수 비용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GS건설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와 신촌그랑자이 수도관 부담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촌그랑자이는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 단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GS건설, 피고 서울특별시장이다. 소송가액은 3069만1666원이다.

소송 원인은 지난해 8월 신촌그랑자이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이다. 주변 주택이 침수돼 주민 피해가 컸다. 상수도관 공사는 GS건설 하청업체가 진행했다.

관리 당국인 서부수도사업소는 GS건설에 수도관 보수 비용을 물렸다. 서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가 했어도 재개발 사업 주체는 GS건설”이라고 했다. GS건설은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은 수도관 파열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GS건설 관계자는 “수도관 이상을 서부수도사업소에 전달했다”며 “서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가 와서 작업하다 수도관이 터졌다”고 했다. 서부수도사업소 하청업체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GS건설 하청업체가 수도관을 건드린 뒤 바로 물이 새진 않았다”면서도 “수도관이 손상돼 압력을 견디기 힘든 상태였다.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깨지는) 사고가 생겼다”고 했다. GS건설 하청업체 잘못이 크다는 의미다.

2차 변론기일 때 원고 측은 피고 측 공사비 견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을 검토해 비용 내역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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