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재발방지 위해 독립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절실”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가 "최근에 불거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의 재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돼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며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돼 있는 데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해 고객을 기만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며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며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과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에 반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바꿔 계속 상품을 팔았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참여연대는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됐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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