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방사청이 194억 돌려주라고 판결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이 윤봉길함 지체상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윤봉길함ⓒ현대중공업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1800t급 잠수함 윤봉길함의 지체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지체상금은 납기를 어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견종철 부장판사)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8일로 잡았다.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원고 159억3740만5787원, 피고 194억5779만3133원이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5월 윤봉길함을 진수했다. 진수는 잠수함에 장비와 무기 등을 탑재한 후 처음 바다로 내보내는 절차다. 현대중공업은 해상작전 운용시험을 거쳐 2015년 12월까지 윤봉길함을 해군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항해 시운전 과정에서 윤봉길함에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 추진 계통 이상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6월에야 윤봉길함을 넘겼다. 방위사업청은 이자를 포함해 지체상금 353억여원을 물렸다. 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을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관급품 결함, 음향창 오류 등 자신들이 손쓸 수 없는 납품 연기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194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방사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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