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형사고소·민사소송… 혐의 없음·패소

법적 대응으로 비판 언론 무력화를 꾀한 오리온그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사진은 형사 고소인과 민사소송 원고 중 한 명인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대표이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이상우] 형사고소와 18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명예훼손)으로 본지에 재갈을 물리려던 오리온그룹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리온이 지난 2017년 12월 오피니언타임스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기자를 상대로 낸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시기 오리온이 제기한 형사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처분했다

오리온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부회장과 (주)오리온홀딩스, (주) 오리온 (대표 이경재)은 오피니언타임스 법인(대표이사)과 편집국장 및 기자에게 각각 2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이 총 18억원에 이르며, 오리온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오리온이 문제삼은 기사는 ‘오리온 허인철號… 오너 결사옹위·부하 나몰라라’(2017년 9월)와 오리온 허인철號, ‘꼼수 증자’ 논란(2017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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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타임스은 오리온 오너 부부인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대신 경영을 맡은 허인철 부회장과 관련해 빚어진 논란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허인철 부회장이 인사권을 휘두르며 자기 인맥을 심고, '오너 일가에 지나치게 유리한 오리온홀딩스 유상증자를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에 오리온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민형사소를 제기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지난 5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법원도 최근 본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피고들로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리온은 2016년 인터넷 언론사 '더팩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가 담철곤 회장·이화경 부회장의 황제 배당 의혹과, 비싼 외국산 최고급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기업인 원고가 회장 일가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배당금, 보수, 업무용 차량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기사도) 대부분 진실과 부합한다.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리온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적 대응으로 비판 언론에 겁을 줘서 입을 다물게 하려는 오리온의 움직임은 3년 전에도, 현재도 실패로 끝났다. 식품업계 대기업 오리온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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