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전원공급장치 허위 원가자료 둘러싼 공방

한화시스템과 방위사업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한화시스템 전시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화시스템과 방위사업청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끝내고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한화시스템, 피고 방사청장이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방사청은 2017년 10월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화시스템과 협력사 광성마이크로텍이 맡은 K9 자주포 전원공급장치 사업에서 허위 원가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였다. 한화시스템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이 광성마이크로텍으로부터 허위 원가 자료를 받아 냈으므로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화시스템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엔 한화시스템과 광성마이크로텍이 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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