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발표

[오피니언타임스=NGO]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참여연대 홈피 캡쳐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1%에 그쳤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59.4%로 나타났습니다. 또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어렵게 제정된 뒤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