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소부대무전기·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공방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행정소송 2심 1차 변론기일이 내달 19일 진행된다. 사진은 LIG넥스원 전시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차기 소부대 무전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체계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9일로 잡았다. 원고 피항소인 LIG넥스원, 피고 항소인 방위사업청장이다. 1심에선 LIG넥스원이 이겼다.

차기 소부대 무전기 사업은 기존 아날로그 소부대 무전기 P-85K, P-96K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음성 송수신에 고속 대용량 데이터 주고받기와 동시 통화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LIG넥스원은 2012년 사업을 수주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온 적 항공기를 370㎞ 이상 거리에서 탐지하는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발주됐다. LIG넥스원이 2011년 사업을 따냈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들어 LIG넥스원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소부대 무전기와 장거리 레이더가 전투용으로 쓸 수 없을 만큼 함량 미달이라는 이유였다. LIG넥스원은 방사청 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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