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금융위 종합개선안에 강력 반발 규탄

[오피니언타임스=NGO 기자회견]

금융당국이 허가한 도박판 DLF, 피해자 대책부터 발표하라!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정성없이 반쪽짜리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가해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의 '반쪽짜리 DLF 개선안'을 규탄하는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 등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가 DLF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사기판매를 자행한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는 등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나마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성향 조작을 계약무효로 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로만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사기판매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담겨 있지 않아 과연 금융위가 이번 DLF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는 은행의 DLF 사기 판매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DLF 판매과정에서 은행은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조작(공격형 투자자 만들기)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가입하는 경우에도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서 위와 같은 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에 대해 여전히 예외라는 입장을 보이며 은행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DLF 상품은 스포츠토토와 다를 바 없고, 산업육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는 DLF상품같은 초고위험 파생결함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금융위 발표는 반쪽짜리”라며 강도높게 규탄했습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사모펀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폐해를 양산해왔기에 그 실태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DLF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징계는 금융노동자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를 설계하고 지시하고 최종 수익을 획득한 금융자본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융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조직으로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만드는 보수조건과 근무조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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