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 확인·보고 이뤄져”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부회장) 등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어진 부회장ⓒ안국약품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부회장)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어진 부회장은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의 큰아들이다. 안국약품 지분 22.68%를 보유한 최대 주주기도 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 19일 뇌물 공여·약사법 위반 등을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어진 부회장, 정 모 전 안국약품 직원, 김용도 안국약품 영업본부장, (주)안국약품이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촉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 병원과 보건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다. 액수는 어진 부회장 56억원, 정 씨 32억원, 김용도 본부장 7억원으로 알려졌다.

어진 부회장 측은 지난달 1일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진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 행위를 인식, 용인한 게 아니다”며 “영업본부 직원들이 법을 어겼다”고 했다. 정 씨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어진 부회장과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핵심은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는 것”이라며 “현금 등으로 리베이트가 먼저 지원된 뒤 의사들이 약속한 약품 처방을 지키는지 확인,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어진 부회장이 몰랐다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 등 공판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일을 넉넉히 잡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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