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등 공방… 1심은 KAI 손 들어줘

2015년 수리온 추락 사고 관련 민사소송 2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사진은 수리온ⓒ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수리온 추락 책임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정부 간 민사소송 2심이 시작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171억1000만원이다.

소송 원인은 수리온 불시착 사고다. 2015년 12월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시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헬기 파손 손해액은 171억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고 사유로 엔진 결함을 지목했다. 엔진 설계, 제조부터 계기판 경고등 표시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017년 3월 정부는 수리온 제조사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AI는 조종사 실수로 사고가 생겼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리온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엔진 규격은 원고가 정했다”며 “KAI가 엔진 관련 추가 검토를 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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