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투어는 벌금 2천만원… 내년 1월 6일 1심 판결

2017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하나투어 재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6일 나온다. 사진은 하나투어 간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017년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김진환 하나투어 최고고객책임자(상무)가 징역 8개월, (주)하나투어가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진환 상무, (주)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이 계정으로 하나투어 DB를 휘저었다.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정보 46만여건, 임직원 개인정보 3만여건을 빼앗겼다.

검찰은 지난 6월 비밀번호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안 했다며 김진환 상무와 (주)하나투어를 불구속기소했다.

4차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미적용했고 점검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후 보완을 했고 과징금을 납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정보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 외주 직원 일탈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해커로부터 6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피해자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진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진환 상무와 (주)하나투어 대리인도 입장을 밝혔다. 김진환 상무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상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해킹을 당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하나투어 대리인은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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