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은 불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22일 오전11시30분경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태원 회장은 변론 시작 직전 법정으로 들어갔다. 노소영 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변론은 짧게 끝났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들은 오전11시40분경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태원 회장과 대리인들도 5분 정도 지난 뒤 이동했다. 최태원 회장은 출석 사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성격 차이를 들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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