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무죄 판결” 강력 비판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내놓은 논평 요지입니다.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 혐의로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원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돼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수사단(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 것도 없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사법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선 면소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돼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며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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