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3년·집유4년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년 1월 2심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이선호 씨ⓒ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이선호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이선호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선호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 7일로 잡았다.

이선호 씨는 지난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 마약을 적발당했다. 그가 들여오려 한 마약은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선호 씨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미국 LA 등을 돌며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등 마약류는 심한 중독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대마가 실제 유통이 안 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과 이선호 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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